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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만복이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개념과 국제 국내 규정 및 의무사항

by 만복회 2022. 9. 29.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제 협정의 개념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대국 거주자 보유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한미 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FATCA 협정) : 2010년 3월 미국은 해외 금융회사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고 2012년부터 다른 나라들과 정부 간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2년 4월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상호 교환 방식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5년 6월 양국 간 정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은 2016년 9월 국회 비준에 따라 발효되어 국세청은 2016년 11월부터 미국 거주자등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해 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 중입니다.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협정) : 미국이 양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추진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을 중심으로 각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액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추진되었고 2014년 10월 베를린에서 총 51개국이 협정에 서명했으며 100개국 이상이 참여중에 있습니다. 각 국은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을 기반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개념과 국제 국내 규정 및 의무사항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개념과 국제 국내 규정 및 의무사항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내 규정과 개념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절차, 자료제출 방법, 비보고 금융회사와 제외계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금융정보 제출 의무, 벙보보안 의무,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 과태료와 벌칙 등 규정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금융정보 제출 방법,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종류, 제출된 정보의 시정요구 및 오류시정 절차 등 규정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위임을 받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 절차, 차료제출 방법, 비보고 금융회사와 제외계좌 등 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금융회사의 의무

실사의 의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는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 중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 해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보수집 및 보고의 의무
  • 금융회사는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여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퇴직계좌, 생명보험계약, 연금계좌 등과 같이 해당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이고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과세당국에 보고되는 등 이행규정(제30조 제외계좌)에서 제시한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조세회피 등에 사용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금융계좌를 제외계좌라고 합니다. 급융계좌라 하더라도 제외계좌에 해당하는 계좌들을 보고 뿐만 아니라, 실사절차, 계좌잔액 합산 대상 금융계좌에서도 제외됩니다.